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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로택스는 단순경비율자 대상 신고와 컨설팅신고의 두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. 본인이 어느단계에 해당되는지 모르시면 컨설팅신고를 선택해서 기초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컨설팅신고는 세무사 상담 후 수수료가 확정되며, 어떠한 경우라도 국내 최저금액입니다.

  • 단순경비율신고
    단순 경비율자 대상

   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

    기타 자영업, 프리랜서만 해당

    특별가: 50,000원(부가세별도)
  • 절세컨설팅신고
    케이스 분석을 통한 절세상담

    상담을 통한 최소 수수료 산정

    최소 세금납부, 최대 환급

    1:1 전문 상담 시행

    80,000원 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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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
    • 음식료업, 식당, 제조업, 도소매업, 서비스업 등
  • 근로소득
    •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, 두군데 이상 회사를 다닌 근로소득자
    •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
  • 프리랜서(3.3%)
    •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, 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, 강사, 작가, 아나운서, 연예인, 모델, 운동선수 등 수입 금액에 3.3%의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자
  • 이자배당소득자
    • 이자나 배당소득금액이 2,000만원 이상인자
  • 기타소득
    • 4.4%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 받은 소득이 있는자
  • 상담필요
    • 그 외 상담이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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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
  •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  •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
 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  •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